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과 반영되지 않는 소득 구분법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득도 반영되나?”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다 반영하지는 않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과 반영되지 않는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핵심 기준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다음 소득들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1. 근로소득
- 직장인의 급여
- 상여금, 성과급
- 연봉 외 수당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2.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소득
- 프리랜서 소득
- 부업·용역 수입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
- 월세 수입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입니다.
4. 금융소득 (일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5. 기타소득
- 강연료
- 원고료
- 자문료
일시적 소득이라도 금액이 크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
다음 소득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비과세 한도 금액
- 육아수당 비과세분
-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증여 재산
-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증여로 취득한 자금
자금 규모가 크더라도 소득이 아닌 재산 이전이므로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4. 보험금 수령액
- 실손보험 보험금
- 질병·상해 보험금
보장 목적의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기준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월급만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서 “소득 합산 기준 보험료”로 구조가 바뀝니다.
보험료 반영 시점은 언제일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즉시 반영되지 않고, 국세청 신고 자료가 넘어간 이후 보통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생긴 지 한참 뒤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은 “소득인가, 비소득인가” 그리고 “과세 대상인가”입니다.
소득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에 당황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