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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한눈에 이해하기

by Sunly 2026. 1. 2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나오는 구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집인데 왜 세금을 두 번 내느냐”고 느끼지만, 두 세금은 과세 목적과 구조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왜 동시에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겹치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이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재산세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국세

부과 주체도 다르고, 과세 목적도 다릅니다.

재산세의 기본 구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 과세 기준 : 개별 부동산 단위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존재하면 재산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 기준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
  • 일정 금액 초과 시 부과

즉, 종부세는 재산세 위에 얹히는 추가 과세 개념입니다.

동시에 나오는 핵심 이유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과세 기준은 겹치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 부동산 ‘개별 존재’ 기준
  • 종부세 : 부동산 ‘보유 총액’ 기준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부과 흐름 정리

부동산 보유 시 세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 판단
  2. 7~9월 : 재산세 고지
  3. 12월 : 종합부동산세 고지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미 세금 냈는데 또 나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주택자도 동시에 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는 다주택자만 낸다”고 생각하지만,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가 종부세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는 이유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상당액이 일부 공제되기는 하지만, 전액 공제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체감상으로는 두 세금을 모두 내는 구조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경우

  • 공시가격 상승
  • 주택 수 증가
  • 세대 분리로 인한 합산 기준 변경
  • 공제 요건 미충족

이 요인들이 겹치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동시에 크게 증가합니다.

마무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의 세금이 겹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금액보다 먼저 어떤 세금인지, 왜 나왔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